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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898 · 제22대 · 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는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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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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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발의·제출
  2. ✓2024-1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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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고민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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