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세우고, 후계농업인·청년농업인에게 유휴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 고령화와 후계농 부족으로 유휴농지가 늘고 있으며,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농지 접근이 제한되고 소규모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기간 방치된 유휴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관리계획에는 유휴농지의 위치, 면적 및 현황이 포함됩니다.
관리계획에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에 대한 유휴농지의 우선 임대 등 활용 및 지원 방안이 포함됩니다.
관리계획에는 유휴농지의 복원·경작·매매·임대 등 공공활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관리계획을 세울 때 관계 행정기관, 농업경영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1조의4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휴농지 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이 유휴농지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유휴농지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세우며, 계획에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에 대한 유휴농지의 우선 임대 등 활용 및 지원 방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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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7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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