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6897 · 제22대 ·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함에 있어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자율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6년 수도권부터 시행되어 2030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폐기물의 매립장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야 하며 유럽 등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및 탄소 중립 등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전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국내에서는 물질 및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등으로 관련 업계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므로,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선별 재활용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소각, 매립 등으로 처리하고 있는 수백만톤의 종량제봉투 내 폐플라스틱을 선별?활용하여 재활용 업계의 물질 및 화학적 재활용 원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민원 등에 시달리는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신?증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등의 사회적?국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기에 앞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 법에 명시하여 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재활용 활성화 및 국가 탄소 중립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2-24발의·제출
  2. ✓2024-1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