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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4.1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914 · 제22대 · 법률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4일 발의 · 위원장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차 상호평가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권고받았음. 이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대상을 종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외에 그의 직ㆍ간접 소유ㆍ지배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ㆍ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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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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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2-27본회의 상정
  3. ✓2024-1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1-10정부 이송
  5. ✓2025-01-21공포2071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12-27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1.3%
(투표 참여 184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9% · 182표기권 1.1% · 2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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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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