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929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별로 영업률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등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71조). 나.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2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2-27본회의 상정
- 2024-1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1-10정부 이송
- 2025-01-21공포2070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27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52.3%
(투표 참여 157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1% · 154표기권 1.9%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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