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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4.1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929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4일 발의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별로 영업률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등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71조). 나.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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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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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12-27본회의 상정
  3. ✓2024-1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1-10정부 이송
  5. ✓2025-01-21공포2070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12-27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2.3%
(투표 참여 157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1% · 154표기권 1.9% · 3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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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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