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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95 · 제22대 · 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을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명확히 반영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흡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및 과태료 권한을 가져, 철도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단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승강장은 이용객이 밀집해 간접흡연 피해가 즉시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철도역사 또는 철도승강장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포함됩니다.

  2.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이 여객에서 여객 등으로 넓어져, 무임승차자와 철도역사 또는 철도승강장에 출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3. 철도역사 또는 철도승강장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철도경찰이 열차 안뿐만 아니라 철도역사 및 승강장의 흡연행위도 즉각 단속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7조 제목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이고, 금지행위 대상은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입니다.

    개정안

    제목을 "여객열차 및 철도역사 등에서의 금지행위"로 바꾸고, 대상을 "여객 등(여객, 무임승차자 및 철도역사 또는 철도승강장에 출입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넓힙니다.

  • 현행

    제47조 제1항 제4호는 "흡연하는 행위"만 규정하며, 적용 장소는 여객열차입니다.

    개정안

    제4호에 "이 경우 철도역사 또는 철도승강장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 현행

    제82조 제4항 제2호는 제4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해 여객열차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과태료 부과 장소가 "여객열차, 철도역사 또는 철도승강장에서"로 넓어집니다.

  • 현행

    제47조 제4항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

    안내 대상 사항이 "여객열차 및 철도역사 등에서의 금지행위"로 넓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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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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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7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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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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