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42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의 위험평가액 비율을 180일 이내에서 낮추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커졌으며,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 변경에 수익자총회 등 절차가 필요해 금융당국이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81조제5항
명령 대상은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입니다.
명령 기간은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며, 그 기간 동안 자산총액 대비 위험평가액 비율의 상한을 낮추어 운용해야 합니다.
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는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81조제6항
명령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 벌칙과 과태료 대상이 되도록 관련 조항과 별표에 반영됩니다.제444조제9호의2, 별표 1 제90호의2, 별표 2 제2호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비율 상한을 낮추도록 명령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증권시장 안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위험평가액 비율의 상한을 낮추어 운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명령에 따른 운용에 대해 별도의 예외가 없어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명령에 따라 운용할 때에는 제188조제2항 및 제1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등 해당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제81조제5항 위반은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 운용 관련 행위에 한해 벌칙 대상입니다.제444조제9호의2
개정안제81조제7항 위반 벌칙 규정으로 옮겨지며, 금융위원회 명령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도 벌칙 및 과태료 대상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1발의·제출
- 2026-08-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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