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542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의 위험평가액 비율을 180일 이내에서 낮추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커졌으며,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 변경에 수익자총회 등 절차가 필요해 금융당국이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81조제5항

  2. 명령 대상은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입니다.

  3. 명령 기간은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며, 그 기간 동안 자산총액 대비 위험평가액 비율의 상한을 낮추어 운용해야 합니다.

  4. 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는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81조제6항

  5. 명령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 벌칙과 과태료 대상이 되도록 관련 조항과 별표에 반영됩니다.제444조제9호의2, 별표 1 제90호의2, 별표 2 제2호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비율 상한을 낮추도록 명령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증권시장 안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위험평가액 비율의 상한을 낮추어 운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명령에 따른 운용에 대해 별도의 예외가 없어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

    명령에 따라 운용할 때에는 제188조제2항 및 제1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등 해당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제81조제5항 위반은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 운용 관련 행위에 한해 벌칙 대상입니다.제444조제9호의2

    개정안

    제81조제7항 위반 벌칙 규정으로 옮겨지며, 금융위원회 명령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도 벌칙 및 과태료 대상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1발의·제출
  2. 2026-08-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