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896 · 제22대 · 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1-21정부 이송
- 2025-12-02공포2116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1-1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52.3%
(투표 참여 156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1.0% · 142표기권 9.0% · 1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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