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890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의 경우 뇌가 활발하게 발달하고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로 재활치료 필요 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달 지연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 또한 어린이 재활 환자는 성인과 달리 성장 및 발달에 상응한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 접근성이 높은 거주지역 기반의 재활의료 제공이 매우 중요함. 이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3-13본회의 상정
- 2025-03-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3-21정부 이송
- 2025-04-01공포2088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3-1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82.0%
(투표 참여 246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2% · 244표기권 0.8%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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