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가 PC 등으로 작성해 출력한 유언장에 자필 서명·날인하면 자필증서 유언과 같은 효력을 주는 민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성명, 날짜, 주소를 전부 손으로 써야 하여 고령자나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작성하기 어렵고, 디지털기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방식 유언과 전자문서 형태의 공정증서에 효력을 부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PC 등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유언 내용을 작성해 출력한 문서에 유언자가 서명하고 날인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1066조제1항 단서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제1068조제2항 신설
전자문서 형태의 공정증서에서는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1068조제3항 신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작성되는 자필증서 유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되는 공정증서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언의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문서에 유언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때에는 자필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현행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정증서 유언에서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요구됩니다.
개정안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는 공정증서에서는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7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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