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880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를 도입하고, ‘재제조’ 등급으로 분류된 배터리를 다시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그런데 최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중고제품으로 인식되는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 이전 사용이력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되,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의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24발의·제출
- 2024-1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