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294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통신판매중개자가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 표시하도록 하고, 청약 접수·대금 수령 등 중요 업무 수행 중 소비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PB상품 판매나 청약 접수·대금 수령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 변화를 현행법이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가 상품 판매 주체를 구분하기 어렵고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안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화등과 자신의 재화등이 섞여 있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접수, 대금 수령 등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화등의 구분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개정안위 고지에 더해, 사이버몰 안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화등과 자신의 재화등이 혼재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현행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개정안고지 및 구분 표시를 모두 기준으로 삼아 연대 배상책임의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 현행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 접수, 대금 수령 등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배상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접수, 대금 수령 등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현행
재화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재화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7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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