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918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야별 교부 비율 등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교부 금액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2-26본회의 상정
- 2024-12-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2-30정부 이송
- 2024-12-31공포2062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26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88.0%
(투표 참여 264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6% · 263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