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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4.12.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918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4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야별 교부 비율 등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교부 금액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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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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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12-26본회의 상정
  3. ✓2024-12-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2-30정부 이송
  5. ✓2024-12-31공포2062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12-26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8.0%
(투표 참여 264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63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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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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