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925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이 급등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저조하므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등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고금리 장기화 및 매출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남은 대출금을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8 신설).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다.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과세정보, 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의 주소, 집합 제한ㆍ금지 조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고,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2-27본회의 상정
- 2024-1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1-10정부 이송
- 2025-01-21공포20704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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