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6876 · 제22대 · 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704억원, 36.4%)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60세 이상인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지연조치를 하며, 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3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8조의2 신설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2-24발의·제출
  2. ✓2024-1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강훈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