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915 · 제22대 · 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미성년자’라는 연령제한 규정은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함(안 제8조제2호 신설 등). 나. 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 중 연령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2-27본회의 상정
- 2024-1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1-10정부 이송
- 2025-01-21공포2068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27 처리· 외교통일위원회
투표율55.7%
(투표 참여 167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4% · 166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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