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912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이 부양의무자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이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며, 담당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2-27본회의 상정
- 2024-1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1-10정부 이송
- 2025-01-21공포2068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27 처리· 정무위원회
투표율56.3%
(투표 참여 16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16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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