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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866 · 제22대 ·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한편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감속시키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대하여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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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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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발의·제출
  2. ✓2024-1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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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민홍철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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