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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13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동물미용학원 등 동물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교육 시설을 '동물실습시설'로 새로 정하고, 실습동물의 건강·사용 횟수·휴식·기록 관리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동물미용학원이 학원법상 교육부 소관 시설로만 관리되어 동물보호법상 관리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습동물의 사육·관리 기준과 감독 체계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동물의 미용·훈련 등 교육과정에서 동물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동물실습시설'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4호

  2. 동물실습시설 운영자는 실습동물의 특성,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를 고려해 보호·관리해야 하고, 실습 횟수·시간 및 휴식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제9조의2제1항

  3. 운영자는 실습동물의 확보 경위와 실습 활용 내역 등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제9조의2제1항제3호

  4. 세부 준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제9조의2제2항

  5. 위반 시 실습동물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록·관리 의무 위반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준수사항 위반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7조제5항, 제101조제2항·제3항).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보호법에 동물실습시설에 관한 정의와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동물의 미용·훈련 등 교육과정에서 동물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동물실습시설'로 정의하고 운영자 준수사항을 새로 둡니다.

  • 현행

    실습동물의 사용 횟수, 시간, 휴식과 관련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운영자는 실습 횟수·시간 및 휴식시간을 실습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현행

    실습동물의 확보 경위와 활용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운영자는 실습동물의 확보 경위와 실습 활용 내역 등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행

    실습동물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쳐도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실습동물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친 동물실습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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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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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7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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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성권대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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