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주 5일 이상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 인력 인건비와 안전사고 대비 보험 비용을 보조할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급식의 지역별 편차가 크고, 조리 인력 부족으로 어르신이 취사를 맡다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냉난방 등 보조금의 용도 제한으로 절감된 예산을 부식비 등에 쓰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지원해야 합니다.제37조의2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 5일 이상 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제3항
급식 인력이 업무 중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 비용을 보조하거나 위생 및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제4항
경로당에 지원된 냉난담 비용 등 보조금 중 절감된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또는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제5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경로당의 주 5일 이상 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급식 인력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비용 보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급식 인력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 비용을 보조하거나, 필요한 위생 및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경로당 보조금 중 절감된 예산의 사용처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적용됩니다.
개정안경로당에 지원된 냉난방 비용 등 보조금 중 절감된 예산은 위 두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또는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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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7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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