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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906 · 제22대 · 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4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9인 이사 모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문화방송 운영 및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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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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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발의·제출
  2. ✓2024-1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0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2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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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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