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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902 · 제22대 · 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4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인 이사 모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공사 운영 및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및 제13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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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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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발의·제출
  2. ✓2024-1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0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2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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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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