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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874 · 제22대 · 법률안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4년 12월 2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특히, 지방의 공교육이 약화되고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며 정주를 유도할 체계가 부족한 점이 주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 공교육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교육발전특구ㆍ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협력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올해 교육부는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8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교육발전특구ㆍ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과 운영, 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지역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다.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특구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안 제10조). 마. 선도지역을 지정받으려는 수도권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교육혁신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공동으로 선도지역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17조). 사. 선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혁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안 제20조). 아. 특구와 선도지역의 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규제특례를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37조까지). 자. 특구와 선도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기준ㆍ요건ㆍ절차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혹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도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해당 규제의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신청ㆍ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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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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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발의·제출
  2. ✓2024-1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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