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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09 · 제22대 · 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꾸고, 관련 형벌 규정을 삭제·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 주요국은 법적 인증을 안전·보건·의료 분야에 한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 인증이 지나치게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인증 획득 부담을 덜기 위해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경제활동 행위에 대한 과중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인증이 아닌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제2조제4호, 제8조 등

  2. 인증 표시와 인증서는 지정 표시와 지정서로 바뀌고, 유효기간 3년과 갱신 규정은 지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다른 사람에게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빌려준 자를 지정 취소 사유로 신설합니다.제14조제1항제5호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등을 처벌하던 제41조의 징역·벌금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행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정리합니다.제41조제2항제1호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1조제1항

    개정안

    제41조제1항을 삭제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41조제2항제1호에 규정합니다.

  • 현행

    다른 사람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1조제2항제1호

    개정안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은 제41조에서 삭제되고, 대신 지정 취소 사유로 신설됩니다(제14조제1항제5호). 지정서는 빌려줄 수 없습니다.

  • 현행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인증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제10조

    개정안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표시를 할 수 있고,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지정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제10조

  • 현행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사업계획 본질적 내용이 바뀌면 새롭게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제11조제2항

    개정안

    지정을 받은 자가 본질적 내용을 바꾸려면 새롭게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제11조제2항 단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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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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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7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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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대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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