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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95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정부는 2024년 1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수요 부진으로 인해 7,377억원 발행에 그침. 시장에서는 수요 부진의 원인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부족과 개인별 연간 매입 한도 제한이 지적됨. 개인별 연간 매입 한도는 정부 고시를 통해 개정이 가능한 상황이며, 세제 지원 확대는 현행법 개정사항임.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분리과세 특례를 유지한채, 5억원(기존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로 금액을 확대하고, 이자소득 세율은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9로 낮추고자 함(안 제91조의23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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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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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6발의·제출
  2. ✓2024-1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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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종욱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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