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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4.12.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956 · 제22대 · 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6일 발의 ·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ㆍ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 한편, 게임ㆍ영상ㆍ웹툰 등 콘텐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각 콘텐츠별 분쟁도 급격히 늘고 있음.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7,202건, 2024년에는 총 15,177건이 접수되는 등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 추세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한편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창작·유통·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인 ‘콘텐츠’의 범위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9조제1항). 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29조, 제29조의2 신설). 다.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안 제33조제3항, 제33조의2 신설) 라. 조정부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마.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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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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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6발의·제출
  2. ✓2024-12-31본회의 상정
  3. ✓2024-12-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1-17정부 이송
  5. ✓2025-01-31공포2075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12-3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6.0%
(투표 참여 28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0% · 285표기권 1.0% · 3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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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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