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980 · 제22대 · 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1,300만 제곱미터(2,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적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그러나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현재까지 국가가 적발한 친일재산은 전무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관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친일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더욱 교묘하게 숨겨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26발의·제출
- 2024-1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0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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