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를 사용자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사 개입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조사 주체가 사용자이므로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객관적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하여 피해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실효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지체 없이 사용자를 포함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는 그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정안사용자의 조사 의무는 유지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는 그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에 개입 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접 조사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지체 없이 사용자를 포함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명령을 따를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7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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