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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947 · 제22대 · 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움. 그러나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인구의 40%에 달하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동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20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 턱 낮춤 미설치, 점자블록 설치 및 기울기 부적합, 우수받이 덮개간격 부적합, 휠체어 이용자의 도로 주행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를 유도하고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여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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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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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6발의·제출
  2. ✓2024-1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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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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