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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986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에 소속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견이 큰 안건의 조정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 속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통과시킬 우려가 제기됨. 이는 제1교섭단체와 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수가 같도록 구성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구성 요구가 있은 후에 소속 정당이 변경된 조정위원 등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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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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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6발의·제출
  2. ✓2024-1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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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양수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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