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꾸어 중증질환 치료가 주요 기능임을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급'이라는 표현이 중증질환 치료보다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를 강조하는 의미로 전달되어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명칭 변경으로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이 중증종합병원으로 바뀝니다.
의료법에서 상급종합병원을 가리키는 조문의 명칭 표기가 모두 중증종합병원으로 바뀌며, 지정 기준과 재지정 절차의 내용은 대비표상 바뀌지 않습니다.
의료법 외에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에서 같은 명칭이 바뀝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의료법 제3조의4제1항, 제목 포함
개정안중증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목도 중증종합병원 지정으로 바뀝니다.
- 현행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2조제1항제2호
개정안의료기관이 중증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기간 동안 중증종합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 재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3조의4제3항
개정안중증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평가와 재지정 또는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 현행
인증등급을 활용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의료법 제58조의7제2항제1호
개정안인증등급을 활용한 지원 중 중증종합병원 지정으로 바뀝니다.
- 현행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시설·장비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3조제1항
개정안같은 조항에서 상급종합병원 대신 중증종합병원이 적용 대상으로 표기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6-17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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