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8.04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933 · 제22대 ·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해당 요건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거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 대상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양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하여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8-0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8-04본회의 상정
- 2025-08-04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8-13정부 이송
- 2025-08-26공포2103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8-04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77.9%
(투표 참여 232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9.6% · 231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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