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형사소송법에 편입하고, 대상범죄를 제한하며 요건과 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장수사 관련 제도가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가 일관되지 못하다고 밝히고, 범죄의 조직화·지능화에 대응하여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체계로 편입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 중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저지,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검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연장하더라도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이나 법원의 허가 없이 개시할 수 있으나, 48시간 이내에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범의유발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일반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없고,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대상범죄, 요건, 절차, 통제 장치를 신설합니다.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1까지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0까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위 두 법률의 해당 조문을 각각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으로 규율을 옮깁니다.
- 현행
신분위장수사 관련 허가 및 기간 기준이 개별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신분위장수사는 검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은 3개월이고 연장 시 총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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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17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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