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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945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다양한 세제특례를 두어 이들이 생산활동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 중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어업인의 영업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설정되어 있지만 영농환경의 개선 미비로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라.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5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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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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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6발의·제출
  2. ✓2024-1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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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이병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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