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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937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민간 자율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지정 기간과 요건을 두고 있음. 한편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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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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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6발의·제출
  2. ✓2024-1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3-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3-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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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정하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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