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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08 · 제22대 · 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이용자의 이용료 반환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체육시설의 휴업·폐업 등으로 이용료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어 이용자가 선불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구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선불이용료는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이나 교습을 위해 체육시설업자에게 미리 지급한 3개월 이상의 이용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차 이용료로 정의됩니다.

  2.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휴업·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반환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일반이용자와 이용료 반환에 관해 약정한 경우에도 약정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기준보다 불리하면 대통령령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4. 보증보험 미가입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는 조문(제30조제8호, 제40조제1항제4호)이 보증보험도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체육시설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이용자와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해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합니다.

    개정안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때에도 약정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일반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 현행

    체육시설업자에게 선불이용료를 받은 경우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휴업·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반환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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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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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7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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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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