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953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ㆍ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26발의·제출
- 2024-12-31본회의 상정
- 2024-12-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1-17정부 이송
- 2025-01-31공포2073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3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94.0%
(투표 참여 282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2% · 277표기권 1.8%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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