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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4.12.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953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6일 발의 ·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ㆍ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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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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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6발의·제출
  2. ✓2024-12-31본회의 상정
  3. ✓2024-12-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1-17정부 이송
  5. ✓2025-01-31공포2073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12-3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4.0%
(투표 참여 282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2% · 277표기권 1.8% · 5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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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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