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필수 업무에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진료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새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보건소·의료기관 접근성이 낮고, 경로당 방문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채우기용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있어 그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자목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진료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포함합니다.
보건소가 경로당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를 독립된 업무로 수행하게 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항목은 가목부터 아목까지이며, 경로당 방문진료나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11조제1항제5호에 자목을 신설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진료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보건소의 필수 업무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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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7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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