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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98 · 제22대 · 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보건소 필수 업무에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진료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새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보건소·의료기관 접근성이 낮고, 경로당 방문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채우기용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있어 그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자목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진료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포함합니다.

  2. 보건소가 경로당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를 독립된 업무로 수행하게 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항목은 가목부터 아목까지이며, 경로당 방문진료나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11조제1항제5호에 자목을 신설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진료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보건소의 필수 업무로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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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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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7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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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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