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43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점검을 맡길 때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관계인이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점검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제안자 설명이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특정대상물의 자체점검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관리업자등에게 자체점검을 맡기는 경우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22조제6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도 같은 의무를 적용받습니다.제22조제6항제5호
소방청장은 표준자체점검비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정하던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정하여 공표하여야 합니다.제22조제4항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세부기준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포함됩니다.제22조제5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표준자체점검비 규정은 시행 이후 관리업자등에게 자체점검을 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하여 공표하여야 합니다.
- 현행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안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세부기준,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등에게 자체점검을 하게 하더라도 표준자체점검비 지급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할 경우 그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1발의·제출
- 2026-08-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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