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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946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운송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제도가 도입ㆍ시행(2021. 4. 8 현행법 개정)됨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려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의 가맹 가입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하여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으며, 이는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됨.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수취하는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 우려도 상존하여, 현행 중개요금 관련 신고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택시운송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사업자 간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안 제49조의20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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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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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6발의·제출
  2. ✓2024-1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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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안태준대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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