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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967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진로ㆍ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ㆍ누적하여 졸업함.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최대한 개설할 수 있어야 하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가 부족한 과목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수업을 개설하기가 어려움. 이에 학교의 장이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ㆍ심화 과목 등을 학교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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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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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6발의·제출
  2. ✓2024-1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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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고민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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