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6989 · 제22대 ·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수행하도록 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12-26발의·제출
- 2024-1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3-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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