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을 전부개정하여 장애인을 환경과 개인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장애발생 예방 목적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를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남아 권리 기반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체계에 맞춰 「장애인복지법」을 구체적인 복지 지원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합니다.안 제1조
장애인을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합니다.안 제2조
등록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 지원 사업, 사례관리 등을 규정합니다.안 제6조부터 제39조까지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안 제45조부터 제76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조 목적에 '장애발생 예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개정안 제1조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앞세웁니다.
- 현행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법에서 정한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개정안 제2조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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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7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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