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7043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 인증을 위한 국가시험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재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중에는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채 대학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만을 이수한 사람이 있어 발달장애인에게 일정하고 균등한 수준의 재활치료가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달재활사를 자격화하는 등 발달재활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관리를 체계화하여 재활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4 신설 및 제71조, 제73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2-27발의·제출
  2. ✓2024-12-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강훈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