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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00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주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비율을 10%p 상향하고, 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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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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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7발의·제출
  2. ✓2024-12-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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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황정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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