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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050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관방송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11명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공영방송임에도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확대하여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7명,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과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46조, 제49조, 제50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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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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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7발의·제출
  2. ✓2024-12-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0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0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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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5명

  • 더불어민주당24명
  • 조국혁신당1명
  • 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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