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현행 100분의 3 기준이 100분의 5로 올라갑니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개정 비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개정안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 현행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7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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