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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06 · 제22대 · 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2. 현행 100분의 3 기준이 100분의 5로 올라갑니다.

  3.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4. 개정 비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개정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 현행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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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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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7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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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태호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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