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7029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되,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지체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 고유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등 헌정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이뤄지도록 하고, 그에 대한 거부는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2-27발의·제출
  2. ✓2024-12-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