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의 운영 근거를 지역보건법에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현재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운영되고 있고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병원선이 수행하는 업무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각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보건교육,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 사항입니다.
병원선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종류에 추가되어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등과 같은 명칭을 병원선에도 적용하여 법에 따른 병원선이 아닌 자는 병원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합니다.
개정안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지소와 병원선이 포함되어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병원선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합니다.
- 현행
법에 병원선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을 조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제13조의2)을 신설합니다.
- 현행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의 동일 명칭 사용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동일 명칭 사용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 병원선이 추가됩니다.
- 현행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법」상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봅니다.
개정안보건소ㆍ보건지소ㆍ병원선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의료법」상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는 특례 대상에 병원선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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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6-17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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