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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7013 · 제22대 · 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될 예정임. 다만,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데,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법률 제20181호 부칙 제2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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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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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7발의·제출
  2. ✓2024-12-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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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고민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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